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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7.21. 선고 2015구합79895 판결
2013학년도입학정원감축처분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구합79895 2013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 철회신청 거부처

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7.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명지대학교 2013학년도 학생정원 153명 감축처분 철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명지대학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명지대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원고가 그 매각대금을 교비회계에 넣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34-1 등 토지 29필지의 처분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토지들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 25,926,256,000원을 교비회계에 넣지 않고 수익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이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감사결과를 근거로 2012. 2. 1. 원고에게 원래의 허가 조건에 따라 위 토지들을 매각한 대금을 2012. 3. 31.까지 교비회계로 넣으라고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처분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게 명지대학교의 2013학년도 입학정원을 153명 감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원고가 위 감사지적사항인 교비회계 전출 이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그 이후의 사실 상태의 변동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이 사건 종전처분이 철회될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원고의 철회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회신이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따라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위 처분을 한 무렵에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불가쟁력이 생긴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제60조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의 설립자 등에게 대하여 피고가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받은 학교의 설립자 등에게 그 처분의 철회 또는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계 법령의 해석상 또는 조리상으로도 학생정원 감축처분을 한 시점 이후 그 처분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학생정원 감축처분의 철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철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위 1.의 나.항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신과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강효인법관연수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송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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