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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11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5.1.1.(503),8169]
판시사항

징발보상금에 대한 부동산 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징발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가)호 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발보상금에 대한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그 소유인 이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한 징발보상금에 대하여 징발보상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으로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의 견지에서 그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것으로서 이러한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와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등을 종합 고찰하면 위 징발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가 호 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해당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부동산 소득세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73.2.13. 선고 72누126 판결 , 1973.10.23. 선고 73누124 판결 참조) 세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기타 법률해석을 그릇한 잘못있다 할 수 없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허물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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