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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누1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1(1)행,033]
판시사항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이 "부동산 대여로 인한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사용보상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부동산 대여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법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같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내 국법인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을 제외하고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 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 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제1항 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을 설명한 같은법 제3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도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징발보상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이고 공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의 견지에서 그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고 손실보상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및 원칙적으로는 비과세인 것을 예외적 제한적으로서만 과세 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 해석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본건과 같은 징발보상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부동산 대여로 인한 수입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원고 법인은 그가 경영하고 있는 공과대학의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론의 부동산 부분을 매수한 것이고 소론과 같은 목적으로서만 매수한 것이라고는 엿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소론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서도 징발보상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로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즉 반대된 주장과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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