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이 개정전 소득세법 (1967.11.29 법률 제1966호) 4조 1호(가) 소정의 토지와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의 성질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개정전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4조 1호 (가) 소정의 과세대상이 될 토지임대의 대가로 수수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재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효범, 최학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최학봉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개정전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제4조 제1호 (가) 에 의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는 것은 요컨대 임대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토지를 점거사용하므로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그 소유자가 토지점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비록 법원에서 위 이득이나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금의 성질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위에서 말한 이 사건 토지임대의 대가로 수수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위 금액이 개정전 소득세법 제4조 제1호 (가) 소정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는 소득세법상의 실지과세원칙과 소득세법규에 관한 법리오해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판결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