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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13. 선고 76누39 판결
[수시분부동산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78.9.1.(591),10953]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이 개정전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제4조 제1호 (가)소정의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개정전 소득세법(법률 1967.11.29. 제1966호) 제4호 제1호(가) 소정의 "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건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자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토지를 점거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그 소유자가 토지점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비록 법원에서 위 이득이나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정전 소득세법 (1967.11.29. 법률 제1966호) 제4조 제1호 가. 소정의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5.4.22. 선고 75누38 판결 , 1975.11.11. 선고 75누116 판결 1976.3.23. 선고 75누157 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원판결 설시의 그들 소유 토지에 대한 불법점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원판결 설시의 금액이 개정전 소득세법 제4조 제1호 가. 소정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득이 될 수 없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본건 부동산영업세 및 부동산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의율착오 내지는 소득세법상의 실지과세원칙과 소득세법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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