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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6. 19. 선고 73나7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324]
판시사항

징발보상금이 소득세법 4조 1항 가호 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징발보상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이고 공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 강제적으로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의 견지에서 그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것으로서 이러한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와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등을 종합 고찰하면 징발보상금은 소득세법 4조 1항 가호 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해당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참조판례

1975.4.22. 선고 75누38 판결 (판례카아드 10942호, 대법원판결집 23①행62 판결요지집 소득세법 (구)제4조(6)1889면, 법원공보513호8417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21,917원 및 이에 대한 1973.6.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주문 제2,3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산하 동 부산세무서장은 원고가 그 소유인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172 전 811.4평에 관한 징발보상금으로서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 26,956,574원에 대하여 1971.5.15.에 부동산소득세 1966.1기분 금 429,296원, 동년 2기분 금 472,225원, 1967.1기분 금 586,470원, 동년 2기분 금 586,470원, 1968.1기분 금 673,728원, 동년 2기분 금 673,728원 합계 금 3,421,917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1971.5.26. 위 금 3,421,917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징발보상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이고, 공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의 견지에서 그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것으로서, 이러한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와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등을 종합 고찰하면 이건과 같은 징발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가호 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동 부산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누124 판결 )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고, 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세금을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될 수는 없고, 가사 위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세심사청구법에 정한 재조사, 심사, 재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여 위 과세처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고, 또한 이건은 행정소송사항이므로 원고로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구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위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 금 3,421,917원을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 소송수행자 주장의 제소전의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건과 같은 이미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가능하고, 굳이 행정소송으로 소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당연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은 행정소송에서 무효인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그것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421,917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6.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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