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나. C은 2011. 9. 23. 10:00경 고분자 응집제를 실은 19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와 평택-음성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안성시 원곡면 소재 안성분기점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평택 방향 23.7km 지점(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운행하다가 위 응집제를 담은 통을 도로에 떨어뜨려 고분자 응집제가 도로에 약 200m 정도 유포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흘러나온 응집제를 모래 등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 D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1. 9. 29. 06:45경 부산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도로가 미끄러워 제동이 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지고 회전하면서 이 사건 도로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 차량을 뒤따라 운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 A은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려 하였으나 미끄러운 도로 때문에 제동이 잘 되지 않아 피해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10. 2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D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 1,909,35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 대물손해금 4,320,900원 등 합계 6,230,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