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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394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모하비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 19. 16:3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카페 앞 골목길을 리라유치원 방면에서 천일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E’ 카페 건물(이하 ‘피해 건물’이라고 한다)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해 건물의 보수비 및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60,49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측 차량 운전자 C은 우회전하던 중 피해 건물 앞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피고측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책임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 7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측 차량은 앞부분을 천일초등학교 방면으로 향한 상태로 피해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측 차량은 피해 건물과 주차된 피고측 차량의 사이로 들어가 피해 건물 일부를 들이받으면서 피고측 차량과 평행한 방향으로 멈추어 선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는 눈이 내렸고, 평균 기온은 영하 2.7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원고측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일 “급발진 의심”, “제동이 되지 않아 건물과 충돌”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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