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나536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978,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5.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 29. 07:21경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 3.4km 지점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청북IC 방면에서 평택J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회전하여 역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에, 피고 차량은 피해 차량 뒤쪽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각 정차하게 되었다.

다. 그 직후 피고 차량 뒤를 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은 전면부 등이 크게 파손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2. 21.부터 2017. 4. 20.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548,050원을 지급하였고, 손해사정 결과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가액이 7,480,000원인데 그 예상수리비가 10,000,000원 이상으로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데다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견적을 받게 되자 원고 차량을 전손처리하기로 결정하고 2017. 3. 20.까지 전손 보험금으로 7,408,000원 잔존물 환입액 72,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