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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2226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벤틀리 차량과 B 카렌스 차량(이하, 위 두 차량을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표지판의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측 차량은 2016. 3. 31. 10:25경 경산시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D기점 112.8km 지점을 지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던 철판으로 된 고속도로 표지판으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79,862,3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① 피고의 고속도로 관리ㆍ보존상의 하자 또는 고속도로 표지판의 설치 내지 관리ㆍ보존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거나, ② 피고의 원고측 차량과의 고속도로 이용계약상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79,862,3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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