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 소유의 F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3. 17.부터 2017. 3. 17.까지로 하여 대인 및 대물사고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과 그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는 원고 측 차량에 연결된 트레일러에 철도레일을 트레일러 밖으로 약 9.6m 돌출되게 싣고 운반하던 중 2016. 10. 21. 02:39경 평택시 지제로 133-14 송탄교차로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에 따라 평택 방면에서 지제고가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차량과 적재물이 너무 길어 한 번에 좌회전하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후진한 후 재차 진행하였고, 그러던 중 좌회전 신호는 직진 신호로 바뀌었다.
때마침 피고 B는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송탄교차로 사거리의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원고 측 차량 트레일러에서 돌출된 철도레일을 보지 못하고 피고 측 차량 앞부분으로 철도레일 돌출 부분과 그대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현장 약도는 별지와 같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측 차량에 타고 있던 I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라 I 등에게 공제금 합계 97,781,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한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