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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11278 판결
[약정금][공1991.4.15.(894),1073]
판시사항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과 아울러 신고 및 납세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본 것이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과 아울러 신고 및 납세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본 것이 증거 판단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송인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상고인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금 113,768,920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5.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25의 31 소재 이 사건 대지 1,691평과 그 일대에 공구상가유통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소외 부성건설주식회사(이하 부성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그 일대의 토지를 매수케한 후 전전매수하는 형식으로 이를 매입키로 한 사실, 1985.12.4.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금 1,437,350,000원에 매매계약을 채결하면서 계약금 143,735,000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74,240,000원은 1986.4.10. 에 잔대금 718,675,000원은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와 상환으로 1986.12.4.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부성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축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세신청을 함으로써 그 부담을 면하도록 하되 만약 면세처리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성건설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6.1.23. 부성건설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의 계약금만이 지급된 상태에서 부성건설로부터 대지를 대금 1,437,350,000원에 매수하면서 부성건설의 원고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지급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또 부성건설이 원고와의 특약에 의하여 부담하기로 한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제세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특약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1986.4.10. 부성건설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중도금 574,2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부성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전매계약이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부성건설의 전매계약 이행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자 피고는 1986.10.27.경 부성건설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금제18788호, 18789호 로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잔대금을 공탁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는 직접적인 매매계약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1986.12.4. 원고와 사이에 잔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하여 직접 협상을 한 결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잔대금 718,675,000원을 지급하고, 부성건설이 1985.12.4. 원고와의 특약에 의하여 부담하기로 한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및 1987.1.1. 이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등을 부담하되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급한 후에 그 세금의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 이를 반환받기로 하며, 반면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성건설로부터 중간생략등기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부성건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원고와 피고들 직접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86.12.4. 피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 세면제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1988.3.18. 관할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대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568,844,600원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각 금 56,884,460원 합계금 682,613,520원의 부과고지를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는 1988.3.31. 위 세액전부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양도소득세 금 568,844,600원에 한하고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소득신고 및 납세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20퍼센트에 상당한 신고 및 납세불성실로 인한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부성건설은 1985.1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인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세신청하여 그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고 면세처리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인 부성건설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도 1986.12.4. 원고와 사이에 부성건설이 위 매매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책임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전부를 자기의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면세신청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나아가 신고 및 납세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 이상 피고는 그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성건설이 당초 원고와의 사이에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도록 하고 그 면세처리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부성건설이 부담하기로 특약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1986.12.4.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대금을 받는 한편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당사자(매수인)로 되면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약정하여 교환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들로서 원심이 각 채용하고 있는 갑제2호증(원고 명의각서), 제3호증(피고 명의각서)의 각 기재를 보면 "부성건설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피고)과 직접매매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매수인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여야 한다(갑제2호증).", "송인엽(원고)이 부성건설과의 ....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 및 ...는 조합이 송인엽 및 ...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 양도소득세액상당금원을 조합이 송인엽에게 지급한 다음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송인엽이 위 조합에게 수령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갑제3호증)." 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해당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가 당초 부성건설이 부담한 것처럼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도록 책임지기로 하였다던가 달리 이를 해결하여 준다는 취지로 기재되지 않고 있음이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함을 알 수 있으며 달리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맡아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도 피고가 부성건설처럼 국민주택규묘의 주택건설을 통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세되게 하는 등 피고가 그 면세혜택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이 기록상 인정되고 있으며 또 원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자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그 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매수인이 그 신고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매수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그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도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기록상 매도인인 원고가 위와 같이 잔대금을 받은 후 매수인인 피고측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뚜렷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갑제2호증 및 제3호증의 기재취지 역시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해당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일 뿐 부성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책임을 그대로 인수하였거나 달리 피고가 그 양도소득세의 부담 자체를 맡아서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에 정한 기일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금액 이외에 원고가 그와 같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금까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가 위 토지매매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전부를 자기의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가운데 금 113,768,920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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