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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3 2018나567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맨 마지막줄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A는 조세심판원에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 C,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6호증(이행각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들의 대리인 G와 피고 대표이사 F 사이에 ‘이월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를 납부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가 그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기로 합의까지 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부과된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고 인식하거나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양도소득세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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