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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9. 선고 2017가단202922 판결
약정금
사건

2017가단202922 약정금

원고

A

피고

부산오션힐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00,9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7. 1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5,265,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9. 5.자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지 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부산 남구 B 전 1534㎡의 2/8 지분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특약사항으로 "본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추후에 양도세 등이 과세가 된다면매수인인 조합이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피고는 2015. 11.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3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15. 10. 6.까지 근저당권 말소비용 10만 원을 뺀 합계 3억 4,99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와 피고의 양도소득세 지급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양도소득세의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불성실 신고와 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16,842,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금액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여 계산 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23,549,19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2,472,807원을 합한 금액은 168,422,907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로 원고가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그 금액을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일 뿐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고의 양도소득세 지급채무는 아무런 견련관계가 없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을 뿐 신고•납부까지 피고가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게을리함으로서 부과된 가산세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다.

2) 지방소득세는 피고가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바도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그 금액을 지급하여주기로 한 것으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에 있어서 거래대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지방소득세 청구에 대한 부분

피고가 지방소득세까지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그 금액 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한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고의 양도소득세 지급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대신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절차까지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가산세 부분에 대한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

이 사건 매매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의 거래대금 내지 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 대금을 정하면서 원고가 추가로납부하게 될지도 모를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한 대가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122,400,90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2,400,9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9. 5.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8.부터 2017. 11. 9.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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