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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8 2017가단519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32,000,000원 및이에대하여2017. 4. 12.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익산시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의 매도를 중개하면서, 만약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금액 전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약정금의 지급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위 특약의 표현은 “책임지기로 한다”는 일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중개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은 양도소득세 부과시 그 전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은, 피고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약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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