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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2다82954 판결
양수금
사건

2012다82954 양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단체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1나11865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가 C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받았고 그 임대차 계약서에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원고가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할 당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1. 29.부터 2003. 10. 27.까지, 2007. 3. 2.부터 2010. 1. 15.까지 H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이후인 2011. 12, 28.부터는 상호를 대부로 변경하여 금전대부업을 하고 있다.

나. C은 2010. 8.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은 2010. 8. 21.부터 2011. 8. 2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200만 원, 차임은 월 2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 였다(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2009. 8. 21.에 체결되었고, 2010. 8. 21. 재계약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 제1조에는 임대차 물건의 표시가 되어 있고, 제2조에는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임대보증금'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은 임대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제3항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해지되었을 때의 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 제4항은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인 2010. 6. 11.경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 권(3,000만 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2010. 6. 22.경 내용증명우편으로 C에게 위 양도금지 특약조항을 들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할 무렵인 2010. 6. 2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0. 11. 19.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2,700만 원)을 양수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받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은 2010. 11. 24.경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①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가 양도인인 C으로부터 양수인인 원고에게 교부되어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② 임대차 계약서가 모두 13쪽에 걸쳐 총 3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양도금지특약 조항은 계약서 2쪽의 제3조 제4항에 기재되어 있고 제3조 제1항 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규정 형식과 원고가 임대차 계약서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분명히 확인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읽어 보았다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 ③ 양도금지특약의 내용 또한 통상인이라면 한 번만 읽어보아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채무담보로 양수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위 채권 양수 당시 양도금지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원고의 악의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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