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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2. 4. 선고 2008허11699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훈빈)

변론종결

2009. 1. 7.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08. 1. 1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①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제470119호/2007. 2. 16./2007. 11. 15., ② 물품의 명칭 : 속옷용 옷걸이, ③ 디자인권자 : 원고, ④ 디자인의 설명, 창작의 요점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8당95호 로 심리한 다음, 2008. 9.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별지 2 기재의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무료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때 디자인의 요부는 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주요 도면, 물품의 사용상태와 용도,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유형과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디자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디자인이 단순한 형태로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가지의 디자인이 많이 고안되어 왔으며 구조적으로도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경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성 부분이 있어서 심미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등에는 디자인의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종래의 디자인에 비하여 물품의 기능을 향상사키는 변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체적인 심미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이나 모양을 요부에 포함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속옷용 옷걸이는 보통 정면을 향하여 보게 되고 둥근 형상의 걸고리부는 흔히 사용되어 왔으며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길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 즉 요부는 정면도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도시된 것 중 ① 곡선형의 어깨걸이 활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② 그 하단에 형성된 반타원형의 라벨부착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③ 양단에 형성된 속옷고정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그 아래의 집게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대비되는 비교대상디자인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다.

살피건대, 속옷용 옷걸이는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고안되어 왔으며 그 기본적인 형태 즉 걸고리부를 중심으로 한 어깨걸이 활대 및 그 양단의 집게부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성부분인 점, 비교대상디자인에서 곡선형의 어깨걸이 활대, 그 하단의 라벨부착부 및 양단의 속옷고정편 및 집게부의 형상과 모양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6호증에 기재된 디자인(NO. 517, 이하 선행디자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미 공지된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속옷고정편은 활대에 연장되는 부분의 양 측단부를 넓게 형성하고 가로로 긴 구멍을 형성함으로써 브래지어 등을 전시할 때 끈의 길이를 쉽게 조절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다가 그와 같은 변형이 디자인 전체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속옷고정편의 형상과 모양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감안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에 의한 심미감의 차이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면, 양 디자인의 활대 부분과 라벨부착부는 동일한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속옷고정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어깨걸이 활대와 연결되는 부분이 활대보다 넓게 형성되어 있고 아래로 단차를 이루고 있으며 가로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반편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어깨걸이 활대와 연결되는 부분의 폭이 활대와 같고 단차나 가로구멍이 없는 점, 집게부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역삼각형에 가까운바, 동일한 부분으로 인한 심미감의 유사성보다 다른 부분으로 인한 심미감의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인정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오충진 곽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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