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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후3307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2]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모양과 색채를 결합한 ‘족구공’을 디자인 창작의 요점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제226553호)은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것으로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것으로서 그 정면사진은 “ ”와 같고, 배면사진은 “ ”와 같으며, 공지의 배구공을 등록디자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것으로서, 양 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단지 등록디자인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개의 조각씩 입힌 데에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단일의 진한 감색(거의 검정색과 같아 보인다)을 입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글꼴이 도형화 된 것도 아니고 문자 본래의 의미 전달에 충실한 것으로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한 두 디자인은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1] 대비되는 두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도 동일한 경우, 구체적으로 채색된 색채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2] 족구공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이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인 것으로서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도 동일하다면, 등록디자인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3조각씩 채색한 데에 비해 비교대상디자인은 단일의 진한 감색 6조각을 채색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신신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낫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근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모양과 색채를 결합한 ‘족구공’을 디자인 창작의 요점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제226553호)은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것으로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것으로서 그 정면사진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고, 배면사진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으며,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디자인도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공지의 배구공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것으로서, 양 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단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개의 조각씩 입힌 데에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단일의 진한 감색(거의 검정색과 같아 보인다)을 입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글꼴이 도형화 된 것도 아니고 문자 본래의 의미 전달에 충실한 것으로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두 디자인은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원심은 디자인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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