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아이팩마스크에 대한 등록디자인인 “ ”과 아이마스크에 대한 비교대상디자인 2인 “ ”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인데, 양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위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제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로고스 담당변리사 손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에 대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나면서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에서 본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아이팩마스크’에 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265337호) “ ”과 ‘아이마스크’에 대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 “ ”를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상부와 하부를 원호 형상으로 하되, 좌측면은 두껍고 원호의 굽은 부분을 지나 우측면으로 갈수록 폭이 얇아지는 비대칭 형상을 취하고 있는 점, 좌우 양측 면의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유사점이 설령 그 대상 물품인 ‘아이팩마스크’ 또는 ‘아이마스크’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더욱이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아이팩마스크’ 또는 ‘아이마스크’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정면부가 반드시 위와 같은 형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그 정면부의 형상이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위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고, 비록 양 디자인이 상·하부 원호 형상의 기울기의 정도, 좌우 양측 면의 폭의 넓이 등의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 판단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위 디자인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하거나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양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