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비교대상디자인 2 “ ”의 디자인권자 갑이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 2와는 심미감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성흠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에 관한 의견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상 물품을 ‘메추리알 포장용기’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571603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는 우측 사진 및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외형이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상의 덮개부와 받침부가 좌우로 대칭되는 장방형이고, 덮개부와 받침부 사이는 접을 수 있도록 세로로 긴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덮개부와 받침부에 형성된 각 난좌는 상하 및 좌우로 배열되고, 손잡이부는 아래로 오목하게 형성되고, 라벨부착부는 가로가 긴 직사각형의 형상으로 덮개부 쪽은 위로 돌출되게, 받침부 쪽은 아래로 들어가도록 홈이 형성된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 부분은 양 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메추리알 포장용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 및 라벨부착부 아래로 각각 가로로 4개씩, 세로로 6개씩의 난좌가 형성되어 있고, 각 난좌의 입구는 전체적으로 정팔각형 형상이며, 덮개부의 상부면에 원형의 통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비교대상디자인 2와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을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 이외에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메추리알 포장용기’ 디자인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창작되었으며 구조적으로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디자인이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양 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난좌의 바깥면 형상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부의 난좌 및 받침부의 난좌가 모두 반구형으로 같은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덮개부의 난좌가 원뿔대이고 받침부의 난좌가 화분 형상으로 서로 다른 형상인 점, 난좌의 몸체 형상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두 주름이 없이 매끈한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난좌 입구부터 난좌의 하부까지 깊게 팬 두 줄의 주름이 둘레를 돌아가면서 네 군데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앞서 본 공통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 2와는 그 심미감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점을 간과한 채 양 디자인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 형태에 주로 중점을 두어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