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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451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2.경부터 2012. 6. 6.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G마켓을 통해 피해자 E가 특허청에 F로 디자인 등록한 헤어밴드 도안을 적용한 젖소 머리띠를 성명 불상의 고객들에게 개당 2,500원에 3개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참고). 또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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