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진정성립을 인정받을 경우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카탈로그의 발행시기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 카탈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후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진정성립을 인정받을 경우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카탈로그의 발행시기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 카탈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후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훈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속옷용 옷걸이’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470119호)과 ‘옷걸이’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등록번호 제235922호)을 대비함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곡선형의 어깨걸이 활대, 그 하단의 라벨 부착부, 그 양 끝단의 속옷 고정편 및 집게부의 각 형상과 모양이 갑 제6호증의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고 한다)에 실린 NO. 517의 옷걸이 제품에 의해 그 출원 전에 모두 공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카탈로그에 일본국 소외 주식회사가 1997. 2.경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고 NO. 517의 옷걸이 제품 이 실려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여 이를 다투었고, 이 사건 카탈로그의 다른 면(기록 제60면)에는 “설립 : 2008년 (평성20년) 1월 16일”이라고 인쇄되어 있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1997. 2.에 발행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에 표현된 No. 517의 옷걸이 제품을 같은 면(기록 제66면)에 표현된 No. 109, No. 512, No. 515, No. 516의 각 옷걸이 제품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No. 517의 옷걸이 제품은 그 형상과 모양이 다소 거칠고 조잡하며, No. 517의 옷걸이 제품 설명란에 인쇄된 ‘□’의 도형 모양, ‘입り수’라는 글자 및 그 인쇄된 농도 등도 다른 옷걸이 제품들의 설명란에 인쇄된 그것들과는 다소 상이하므로, No. 517의 옷걸이 제품이 이 사건 카탈로그가 발행되었을 당시부터 거기에 인쇄되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상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도 이 사건 카탈로그에 실린 No. 517의 옷걸이 제품 및 비교대상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진정성립을 인정받을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로 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카탈로그를 발행한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시기 및 No. 517의 옷걸이 제품의 제조시기를 분명히 하여 No. 517의 옷걸이 제품이 이 사건 카탈로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다음,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이 사건 카탈로그에 실린 NO. 517의 옷걸이 제품에 의하여 모두 공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