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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4가합9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천장 전선배관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① 안전벨트의 미지급, ② 승강용 사다리, 안전난간, 바퀴구름방지장치 등이 미설치된 PT아시바 이동식 비계: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의 제공 등 피고 측 과실로 인하여 PT아시바에서 추락하여 신체상의 재해를 입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에게 위 재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과실의 입증 여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게 과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1의 기재(안전벨트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제공된 PT아시바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작업 도중 PT아시바의 바퀴가 움직였다는 내용)가 있으나, 을 2의 기재와 을 3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2에는 ‘원고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는 착용하고 있었으나 그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②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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