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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4가단2902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용접공으로 2013. 10. 7. 피고와 해양 BARZAN 공사현장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2013. 10. 10.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10. 10.경부터 카타르에 있는 BARZAN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 어깨통증을 이유로 귀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30.부터 2013. 11. 2.까지 공사현장에서 박스해체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제공한 작업 특성에 맞지 않는 무게 2kg 의 망치로 작업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왔다.

이어 원고는 2013. 11. 21.경 족장이 설치되지 않은 공사현장에서 철제빔 설치작업을 위하여 체인블럭을 해체하던 중 떨어지는 체인블럭을 물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잡으려고 하다가 왼쪽 어깨를 다쳤다.

원고가 입은 상해는 피고가 작업현장인 해상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배관공의 작업에 해당하는 빔설치 작업을 용접공인 원고에게 시켰으며, 작업과 관련하여 체인블럭 사용법, 빔설치에 있어서 주의점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 때문에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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