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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6601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5. 피고 회사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FEM 장비운용 관련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담당하였는데, 2015. 12. 31. 14:00경 볼팅 작업 후 일어나는 순간 발생한 허리에 통증으로 인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 요추부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당시 원고가 담당한 이 사건 작업은 요추부의 재해 발생이 빈번한 업무임에도 피고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안전교육 및 업무 전환 등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였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 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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