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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296 판결
[거절사정][공2000.4.1.(103),700]
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이 '빈곤자를 위한 주택 건축 및 수리업'인 서비스표 "HABITAT FOR HUMANITY"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단체가 등록출원한 업무표장이 저명한 것이 아니고 그 표장의 전체 구성상 식별력 없는 표장인 경우,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 "HABITAT FOR HUMANITY"의 구성 중 'HABITAT'는 동식물의 서식지, 서식환경, 또는 사람의 거주지, 주거, 주소 등의 뜻이 있는 영어 단어이고, 'Humanity'는 인류, 인간(humanbeings, humanrace, mankind), 또는 인간성(human nature, human attributes), 또는 인간애, 자비(benevolence) 등의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인간을 위한 거주지, 인간다운 주거, 사람을 위한 주거' 등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빈곤자를 위한 주택 건축 및 수리업'과 관련지어 볼 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주거지·주택' 등으로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의 성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HABITAT'란 영어 단어가 국내의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오늘날 영어는 세계어가 되다시피 하여 국내에서도 영문자로 표기된 것은 소리나 문자 자체로 파악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의미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 점,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종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들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출원서비스표의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사회에서는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표시한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익단체 등의 업무표장이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본문 내지 단서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그 업무표장이 저명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공익단체가 자기의 표장을 등록출원한 경우에도 그 업무표장이 국내에 현저히 알려져 저명한 것이 아닌 한 그 표장의 전체 구성으로 보아 식별력 없는 표장 등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해비태트 포어 휴매니티 인터내셔날, 잉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HABITAT FOR HUMANITY"(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의 구성 중 'HABITAT'는 동식물의 서식지, 서식환경, 또는 사람의 거주지, 주거, 주소 등의 뜻이 있는 영어 단어이고, 'Humanity'는 인류, 인간(humanbeings, humanrace, mankind), 또는 인간성(human nature, human attributes), 또는 인간애, 자비(benevolence) 등의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인간을 위한 거주지, 인간다운 주거, 사람을 위한 주거' 등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빈곤자를 위한 주택 건축 및 수리업'과 관련지어 볼 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주거지·주택' 등으로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의 성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HABITAT'란 영어 단어가 국내의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오늘날 영어는 세계어가 되다시피 하여 국내에서도 영문자로 표기된 것은 소리나 문자 자체로 파악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의미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 점,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종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들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본원서비스표의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사회에서는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표시한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3후22 판결, 1984. 10. 10. 선고 82후51 판결, 1992. 10. 27. 선고 92후940 판결, 1994. 1. 11. 선고 93후3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본원서비스표를 구 상표법(1995. 12. 29. 법률 제5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서비스표의 구성과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본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익단체 등의 업무표장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본문 내지 단서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그 업무표장이 저명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483 판결 참조), 공익단체가 자기의 표장을 등록출원한 경우에도 그 업무표장이 국내에 현저히 알려져 저명한 것이 아닌 한 그 표장의 전체 구성으로 보아 식별력 없는 표장 등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미국 조지아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자선활동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40여 개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고 수리해 주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법인명칭이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 Inc"로서 본원서비스표가 그 명칭의 주요부를 이루고 있는 사실, 본원서비스표는 미국, 멕시코, 페루 등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출원인의 위 법인명칭이나 본원서비스표가 그 출원 당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저명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본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등록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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