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가)호 표장 “주간만화”가 심판청구인이 등록하여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인 만화잡지의 제호일 뿐 심판청구인의 상호나 명칭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가)호 표장 “주간만화”가 만화작품을 수록한 잡지의 보통명칭인지 여부(소극) 및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가)호 표장 “주간만화”가 심판청구인이 등록하여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인 만화잡지의 제호일 뿐 심판청구인의 상호나 명칭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가)호 표장 “주간만화”는 만화작품을 수록한 잡지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화작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잡지로서 주간단위로 발행된다는 것을 함축성 있게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이른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호산문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고 등록되더라도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에 의하여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가)호 표장의 “주간만화”는 심판청구인이 등록을 하여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인 만화잡지의 제호일 뿐이고 심판청구인의 상호는 어디까지나 주식회사 호산문화임이 분명하며 “주간만화”가 심판청구인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가)호 표장은 심판청구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소론은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명칭 또는 상호는 상표권자 이외의 타인의 성명(이름) 또는 상호뿐만 아니라 지칭용어가 곧바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는 별칭까지를 포함하므로 거래계에서 심판청구인의 별칭으로 알려져 있는 주간만화도 심판청구인의 명칭, 상호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정기간행물인 연재물의 경우에는 그 정기간행물의 제호가 명칭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가)호 표장은 심판청구인의 명칭, 상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그 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자재,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이른바 기술적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등록되더라도 제26조 제2호 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자재,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정기간행물등록을 하여 발행하고 있는 역사, 과학, 문예, 생활 및 전통문화에 관한 만화를 수록하는 만화잡지의 제호인 (가)호 표장은 만화작품을 수록한 잡지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화작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잡지로서 주간단위로 발행된다는 것은 함축성 있게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이른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호 표장이 정기간행물이라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가)호 표장은 상품구분 제52류 잡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주간만화"와 동일 또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가)호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가)호 표장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결에는 (가)호 표장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