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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조합원자격확인등][공1996.10.15.(20),2955]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 대표자 업무의 포괄적 위임의 효력

[2] 주택조합의 조합장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수임인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주택조합 가입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 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률적인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주택조합 조합장의 타인에 대한 조합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 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조합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조합 가입자가 주택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장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수임인과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조합의 조합장을 통하여 포괄적 수임인에게 부담금을 납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로 된 조합원 인증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피상고인

좌천 2동 810번지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률적인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23862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참조), 민법 제6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피고 좌천 2동 810번지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결성 당시부터 그 업무에 깊이 관여하여 사실상 피고 조합의 업무를 주도하여 오다가 소외 2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에는 그로부터 조합장으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위 소외 2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 사실, 위 소외 1은 피고 조합 이외에도 ○○동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위 조합으로부터도 조합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조합원의 모집, 시공자의 선정, 조합주택의 분양 등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1989. 11.경 소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사실, 위 소외 1과 소외 회사는 피고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자리를 채운다는 명목으로 멋대로 피고 조합이 인가받은 조합원 수(최종적으로 인가받은 조합원의 수는 198명)보다 훨씬 많은 약 1,243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한 다음 보관 중이던 피고 조합 조합장의 인감을 사용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취지의 조합원 인증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그 와중에 원고들은 위 소외 2로부터 피고 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1990. 2.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소재 △△빌딩 3층에 마련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분담금을 납부한 뒤 조합원 인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한편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조합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인 위 소외 2는 조합장의 직인까지 위 소외 1에게 맡기면서 그에게 조합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조합원의 변동 등 조합운영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위 소외 1에게 원고들을 소개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의 위 소외 1에 대한 피고 조합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이에 따른 위 소외 1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 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피고 조합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소외 2로부터 조합장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 소외 1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2를 통하여 위 소외 1에게 부담금을 납부하고 피고 조합의 조합장 명의로 된 조합원 인증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법률행위의 대리 또는 사자의 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조합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 소외 1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뒤 그에게 원고들을 소개하여 주면서 원고들로부터 소개료를 교부받기까지 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조합원 인증서에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의 직인뿐만 아니라 그 하단에 소외 회사의 상호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1의 행위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완성하기 위한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의 행위 또는 사실상의 업무대행에 불과하다거나, 원고들은 어디까지나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위 소외 2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위 소외 2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과 특히 피고 조합의 규약상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인가된 조합원의 결원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적어도 임원회의 결의는 반드시 거친 후에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을 뿐, 아무런 제한 없이 무한정의 조합원을 모집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내부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위 소외 2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위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민법 제41조 , 제60조 , 제12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가사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들이 위 소외 2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2로부터 피고 조합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 소외 1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포괄적인 위임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은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같은 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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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2.4.선고 93나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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