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성질 및 제3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허부
판결요지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종국적인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8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
피고,상고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 제4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주식회사 금성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조합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원고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 1990.6.1.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조직한 실정법상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조합규약을 만들어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와 임원회의를 두고, 집행기관인 대표자로서 조합장을 두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기관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소외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 조합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발부담금을 그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당원 1993.11.23. 선고 93누13278 판결 참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4.6.24. 선고 93누22715 판결은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이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전면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것이므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종국적인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11.24. 선고 89누787 판결 참조), 원고들이 소외 조합대신에 자신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상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원고들이 사후에 자신들에게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툰다 하여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