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였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구 ○○동 ○○번지 소재 소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인데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이○춘은 소외회사가 1993. 4. 13. 자본금을 금14억원에서 17억원으로 유상증자시 원고에게 배정된 3,750주와, 같은 해 6. 18. 금17억원에서 24억원으로 유상증자시 원고에게 배정된 8,750주의 각 신주대금을 각 납입하고 위 주식들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 피고는 위 이○춘이 원고에게 위 주식들을 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이라고한다) 제32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1996. 7. 16. 그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별지 증여세 산출내역과 같이 산출한 1993년 귀속분 증여세 합계 금19,609,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소외회사가 증자를 통하여 도급한도액을 증액하고자 위와 같이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고 주주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주금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증자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위 이○춘이 위 유상증자에 차질이 빚어짐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배정된 각 신주 대금을 납입하고 원고 명의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서, 위 주식들의 명의신탁은 단순히 증자절차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데도 피고가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 제43조 제1항 제2호 는 이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 기간 중 실질소유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7조 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부칙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명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인 사건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 유예기간인 1998. 12. 31.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때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그 이전에 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법 제32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와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단서의 규정을 받은 구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제2호 는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 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가목),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목),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부동산 외의 재산을 들고 있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법 제32조의 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 동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단순히 증자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황○형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제7호증의 3,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을제3호증(을제6호증의 1과 같다), 을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황○형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4. 3. 5. 설립되어 1992. 12. 31. 현재 발행주식 140,000주 중 대표이사인 위 이○춘이 33,250주, 원고가 17,500주, 소외 조정자가 36,750주, 소외 정○조가 28,000주, 소외 강○섭이 24,5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도급한도액을 증액하고자 1993. 4. 13.자로 30,000주, 같은 해 6. 18.자로 70,000주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 위 이○춘은 위 유상증자시 자신에게 배정된 23,750주 외에 원고에게 배정된 3,750주와 8,750주(4. 13.자와 6. 18.자 순서이다, 이하 같다), 위 강○섭에게 배정된 5,250주와 12,250주, 위 정○조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소외 정성호에게 배정된 6,000주와 14,000주 등 발행신주 100,000주 중 합계 74,250주를 인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자신이 납입하는 것이면서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 및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피하고자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신주를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의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 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춘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등재한 것은 증여세 과세문제를 벗어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법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되었고 동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는 법 시행일(1997. 1. 1.) 이전에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 기간 중 실질소유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7조 는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당시 타인 명의로 주주명보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명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그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개정법률의 규정은 주식등의 명의 신탁자가 법이 정한 1998. 12. 31.까지 명의신탁된 주식등의 명의를 스스로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그 사실을 세무관청에 자진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된 주식등의 증여추정규정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실명화를 촉진시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그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 종래의 법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의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세무서장이 또다른 명의수탁주주인 위 강○섭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심사청구 결과 그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원용하고 있으나, 위 과세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는 달리 개정법률 시행 이후인 1997. 4. 3. 이루어진 것이고, 국세청장도 개정법률 시행 후에는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과세를 보류하고 그 기간 만료 후 실명전환여부에 따라 과세를 검토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은 위 사례와 그 사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