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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9 2014노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이 사건 각목은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내리치자 낡아서 부러졌고, 각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목은 위험성이 없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각목의 길이에 대하여 피고인 C과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 이 사건 각목이 특정되지 않았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주먹 등으로 때려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갑자기 근처에 있던 각목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피해자 A을 때릴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상해죄의 단독범의 죄책은 지지만, 나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목은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내리치자 낡아서 부러졌고, 각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목은 위험성이 없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공통된 주장(이 사건 각목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 장)에 대하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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