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14:33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 중인 위 주소지 건물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45세)이 “왜 공사를 하면서 입구에 돌을 쌓아 두냐”, “이사 하는데 사다리차를 내가 불러야 되냐”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옆에 있던 고기 굽는 석쇠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 팔뚝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던진 석쇠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석쇠는 가로세로 약 20cm ×30cm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로 금속 재질로, 피고인은 한 층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닿을 정도의 강도로 위 석쇠를 던졌는바, 석쇠의 형태, 던진 강도와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석쇠를 던진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인정되므로, 위 석쇠는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