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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06. 09. 선고 97구43279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국승]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5, 6호증, 갑 제2, 3, 8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이 1987. 4. 17. 소외 ○○시와 사이에 위 ○○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한 ○○시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62블럭 1롯트 체비지 1,302.7㎡를 대금 124,300,000원에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1987. 6. 13.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가 1988. 5. 24. 있었고, 원고들이 매수한 위 체비지는 환지확정시 ○○시 송정동 457번지로 지번이 확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매수면적보다 6.2㎡가 증가되어 1,308.9㎡로 되었는바, 원고들은 1988. 11. 28. 증가면적에 대한 대금 591,585원을 위 ○○시에 추가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0. 3. 22. 위 환지 확정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5. 12. 8. 위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들은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증가면적 대금 지급일인 1988. 11. 28.로 보아 이를 근거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각 금 122,728,411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의 계약면적은 그 대금 청산일인 1987. 6. 13.로, 나머지 증가면적은 그 대금 지급일인 1988. 11. 28.로 보아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 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세액에서 위 자진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각 금 41,582,020원으로 정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1996. 12. 16. 원고 이○순에 대하여,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1997. 1. 16. 원고 이○호에 대하여 위 세액을 각 부과, 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대금의 청산일임이 명백한 증가면적 대금 지급일인 1988. 11. 28.을 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을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 보아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해당하는 환지처분 공고일인 1988. 5. 24.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가 취득시기를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

(1)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27조 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은, 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그 각호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 은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은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조 제6항 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는시행자는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 사업계획, 환지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9조 제1항 은시행자나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행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시행자등에 변동이 있은 때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등이 행하거나 시행자등에 대하여 행할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 시행자등으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시행자 등으로 될 자에게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0조 는, 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의 하나로 그 제3호에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 한 서류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제40조 는 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새로 시행자로 된 자 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란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가리키는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자가 아직 등기 등을 마치기 전이라도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등 사실상 소유자로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어느 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이 사건 계약 내용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되, 그 면적이 증가되었다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을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위 ○○시 사이의 이 사건체비지 매매계약시,매도인은 매수인이 토지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매수인의 사용을 승인한다(계약서 제2조)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승인없이 이를 전대 또는 양도 등을 하지 못한다(제5조)

매도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토지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표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확정측량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을 초래하는 일이 있더라도 매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매도인은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청산한다(제8조)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 이후에 토지에 부과되는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부담에 대하여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1조)'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앞서 살펴 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6. 2. 23.선고 94다31280판결 )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매수인에게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 부여되며, 체비지에 대한 인도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를 공시방법으로 하여 체비지의 전전 양도가 행하여지는 점( 대법원 1995. 3. 10.선고 93다57964판결 ),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당초 약정된 토지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매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비록 위 ○○시의 승인이라는 제약이 있기는 하나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도 있도록 계약 내용으로 정하여진 점 등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 되는 때는 당초 계약에서 정하여진 대금을 지급한 때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당초 계약보다 위 체비지의 면적이 6.2㎡ 사후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앞서 본 계약 내용과 같이 면적의 증감이 초래되는 일이 있더라도 매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매도인이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매매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청산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면적 증가가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초 계약면적의 대금을 지급한 날인 1987. 6. 13.이라고 할 것이되, 다만 사후 증가된 면적에 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날인 1988. 11. 28.이라고 할 것이니, 그와 같이 보아 행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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