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표의 주지성 정도 나. 인용상표 가위 '가'항에서 요구되는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된다.
나. 인용상표 는 일본에서 1971.7.21.에 창간하여 발행하는 패션 잡지의 제호로서 우리나라의 출판무역주식회사가 1975.8.25. 당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이래 매년 수입하여 1993년도에는 허가부수가 매회 18,000부에 이르렀고, 같은 시기에 인용상표 의 잡지 이외에 매회 10,000부 이상 수입허가된 간행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라고 할 수 있는 “NEWSWEEK”,“TIME”, “READER'S DIGEST”,“National Geographic”등 5개지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출원 당시인 1989.7.4.경 이전에도 상당량의 인용상표 잡지가 매년 수입, 판매되어 왔음을 추단하기 어렵지 않고, 그 수입허가 부수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인용상표 가 위 등록사정 당시 주지·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패션 잡지의 제호로서 국내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슈애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논노의 관리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원 심 결
특허청 1995.1.28. 자 92항당 328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는 1988. 2. 28. 출원되고, 1989. 7. 4. 등록된 것으로서 그 상표의 구성은 등록상표 와 같고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 잡지 등인바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 의 주지저명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호증들에 의하면 인용상표 의 잡지가 동진출판무역주식회사를 통하여 매년 수입된 것은 알 수 있으나 그 시기나 수량을 알 수 없고, 단지 1993년 허가부수가 매회 18,000부임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인용상표 의 잡지가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75년부터 매년 수입되었다거나 그 수입부수가 매월 18,000부 이상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인용상표 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후에 그 관련기관에 의하여 수입이 허가된 사실이나 제일모직주식회사가 발행한 계간잡지에 1회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 가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주지, 저명한 상표라거나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출원 전에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인용상표 와 유사하여 구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초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0. 12. 7. 선고 90후649 판결, 1993. 2. 9. 선고 92후674 판결, 1994. 5. 13. 선고 93후1131 판결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외국정기간행물수입업허가증), 갑 제6호증(92년도 외국정기간행물 갱신허가), 갑 제10호증(외국간행물 수입부수확인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등에 의하면 인용상표 는 심판청구인회사가 일본에서 1971. 7. 21. 창간하여 발행하는 패션잡지의 제호로서 우리나라의 동진출판무역주식회사가 1975. 8. 25. 당국으로 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이래 매년 수입하여 1993년도에는 허가부수가 매회 18,000부에 이른 사실, 같은 시기에 인용상표 의 잡지이외에 매회 10,000부 이상 수입허가된 간행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라고 할 수 있는 “NEWSWEEK”, “TIME”, “READER'S DIGEST”“Nati- onal Geographic”등 5개지에 불과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등록사정 당시인 1989. 7. 4.경 이전에도 상당량의 인용상표 잡지가 매년 수입, 판매되어 왔음을 추단하기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 수입허가부수에 비추어 볼때 가사 인용상표 가 위 등록사정 당시 주지, 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패션잡지의 제호로서 국내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용상표 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 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잡지, 서적 등에 대하여 다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인용상표 가 심판청구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국내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가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필경 위 상표법 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