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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47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12.1.(1005),3784]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표의 주지성 정도 나.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위 '가'항에서 요구되는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된다.

나.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일본에서 1971.7.21.에 창간하여 발행하는 패션 잡지의 제호로서 우리나라의 출판무역주식회사가 1975.8.25. 당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이래 매년 수입하여 1993년도에는 허가부수가 매회 18,000부에 이르렀고, 같은 시기에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잡지 이외에 매회 10,000부 이상 수입허가된 간행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라고 할 수 있는 “NEWSWEEK”,“TIME”, “READER'S DIGEST”,“National Geographic”등 5개지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출원 당시인 1989.7.4.경 이전에도 상당량의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잡지가 매년 수입, 판매되어 왔음을 추단하기 어렵지 않고, 그 수입허가 부수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위 등록사정 당시 주지·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패션 잡지의 제호로서 국내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슈애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논노의 관리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원 심 결

특허청 1995.1.28. 자 92항당 328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1988. 2. 28. 출원되고, 1989. 7. 4. 등록된 것으로서 그 상표의 구성은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고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 잡지 등인바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주지저명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호증들에 의하면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잡지가 동진출판무역주식회사를 통하여 매년 수입된 것은 알 수 있으나 그 시기나 수량을 알 수 없고, 단지 1993년 허가부수가 매회 18,000부임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잡지가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75년부터 매년 수입되었다거나 그 수입부수가 매월 18,000부 이상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출원 후에 그 관련기관에 의하여 수입이 허가된 사실이나 제일모직주식회사가 발행한 계간잡지에 1회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주지, 저명한 상표라거나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출원 전에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유사하여 구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초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0. 12. 7. 선고 90후649 판결, 1993. 2. 9. 선고 92후674 판결, 1994. 5. 13. 선고 93후1131 판결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외국정기간행물수입업허가증), 갑 제6호증(92년도 외국정기간행물 갱신허가), 갑 제10호증(외국간행물 수입부수확인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등에 의하면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심판청구인회사가 일본에서 1971. 7. 21. 창간하여 발행하는 패션잡지의 제호로서 우리나라의 동진출판무역주식회사가 1975. 8. 25. 당국으로 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이래 매년 수입하여 1993년도에는 허가부수가 매회 18,000부에 이른 사실, 같은 시기에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잡지이외에 매회 10,000부 이상 수입허가된 간행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라고 할 수 있는 “NEWSWEEK”, “TIME”, “READER'S DIGEST”“Nati- onal Geographic”등 5개지에 불과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사정 당시인 1989. 7. 4.경 이전에도 상당량의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잡지가 매년 수입, 판매되어 왔음을 추단하기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 수입허가부수에 비추어 볼때 가사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위 등록사정 당시 주지, 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패션잡지의 제호로서 국내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잡지, 서적 등에 대하여 다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심판청구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국내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필경 위 상표법 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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