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나. 저명상표라고 인정된 사례
다. 저명상표와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다른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 허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인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상태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나. 저명상표라고 인정된 사례
다. 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 다른 종류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특허청은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다. 제20조 제2항 제1호
심판청구인, 상고인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닛봉 케오리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윈심결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용상표인 “NIKE”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전에 국내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6.10.14. 선고 83후7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용상표인 “NIKE”는 그 상표사용주의자국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82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위 등록상표의 이 사건 갱신등록이전인 1979.1.9. 등록번호 제59420호로 상품구분 제25류 핸드백, 소올더백 등에 관하여. 1980.4.14. 등록번호 제68679호로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야구화, 운동화 등에 관하여, 같은 해 7.16. 등록번호 제7035호로 상품구분 제25류 스포츠백 등에 관하여 각 상표등록이 되었으며, 1981.8.17. 주식회사 영풍이 위 제27류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로서 등록된 후 동 상표가 부착된 양말, 신발류 등을 생산하여 그 중 신발류의 판매고가 1981년도에는 내수 194,300,000원, 수출 75,082,000,000원, 1982년에는 내수 6,691,000,000원, 수출 71,529,000,000원에 이르렀고 위 상표의 광고비로서 1981년에는 294,152,994원, 1982년에는 스포츠 웨어에 대한 광고비 11,655,000원을 포함하여 금 687,204,598원을 지출하여 일간스포츠 등 일간지 및 방송 등을 통해 광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는 국내에서도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특허청은 등록된 이 사건 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 이고( 대법원 1986.4.8. 선고 80후54 ;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각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한 갱신등록은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