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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222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0.15.(92),2019]
판시사항

[1]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도중에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청산의 대상 및 청산금액의 산정 방법

[2]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리스물건을 회수하면서 리스물건의 일부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리스계약 약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비용 전부를 리스이용자가 상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회사가 리스기간의 도중에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또는 리스채권의 지급에 충당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때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리스물건의 반환시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의 만료시에 있어서 가지는 리스물건의 잔존 가치의 차액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청산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은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교환가치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거래가격에 의한 교환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를 0으로 볼 수밖에 없고 리스회사가 실제로 그 물건을 타에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액으로 청산할 수밖에 없다.

[2]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설치하면서 그 중 일부분이 리스이용자의 공장부지와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토지인도 등 소송의 합의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도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한 리스회사의 구제수단행사인 리스계약상 채권변제 및 리스물건반환청구에 따른 법률비용 및 기타 경비 또는 리스물건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청구에 관하여 리스회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그 상환의 범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전부라고 판단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균)

피고,피상고인

제일씨티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류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직전에 리스물건을 회수하기 위하여 유체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을 신청하여 1991. 7. 31.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리스이용자인 소외 금구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의 저지로 인하여 위 가처분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리스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리스물건이 집달관의 점유에 놓이게 됨으로써 피고가 1992. 9. 6. 위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992. 10.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4.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계약해지일인 1992. 8. 6.부터 위 판결확정일까지 사이에는 피고가 리스물건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리스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가 리스물건을 지배함에 있어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진 1992. 11. 24.경 비로소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반환시까지 리스물건을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은 리스이용자인 소외 회사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내지 석명의무 위반이나 리스물건 반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회사가 리스기간의 도중에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또는 리스채권의 지급에 충당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때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리스물건의 반환시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의 만료시에 있어서 가지는 리스물건의 잔존 가치의 차액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청산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은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교환가치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거래가격에 의한 교환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를 0으로 볼 수밖에 없고 리스회사가 실제로 그 물건을 타에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액으로 청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 중 갠트리크레인과 타워크레인 및 나머지 기계들 중 일부는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요구하는 설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생산되는 것이며, 소외 회사도 위 크레인들을 자신의 용도에 맞게 주문제작한 사실, 이 사건 리스물건의 공매당시 입찰 참가자는 낙찰자인 소외 동일산업 주식회사밖에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일괄 매수한 위 동일산업 주식회사도 갠트리크레인 1대, 유압절곡기, 밀링, 파워프레스, 에어 콤푸레서, 벤더 머신은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기계들은 필요가 없어 처분하고자 하였지만 원매자가 없어 이를 노천에 방치하여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리스물건들의 취득가액 및 리스가액의 약 73.5%를 차지하는 타워크레인과 갠트리크레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그 교환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나머지 기계들에 대하여는 왜곡되기는 하였으나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그 교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위 리스물건 반환일 무렵의 위 나머지 기계들의 비준가격(대상기계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기계와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관리상태 등에 따른 가격요소의 차이는 반영되지 않는다.)은 합계 금 95,970,000원 정도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의 보관상태가 좋지 않은 점에 중고기계 중개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의 교환가치를 금 80,000,000원 내지 9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대금 110,000,000원에 공매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리스물건의 시장성 및 범용성, 위 공매에 이른 경위, 공매의 시기 및 공매가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리스물건의 일괄매각 대금 110,000,000원을 이 사건 리스물건의 반환 당시의 교환가치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내지는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설치하면서 그 중 일부분이 소외 회사의 공장부지와 인접한 소외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등 소송의 합의금 등으로 지출한 그 판시의 비용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한 피고의 구제수단행사인 리스계약상 채권변제 및 리스물건반환청구에 따른 법률비용 및 기타 경비 또는 리스물건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그 상환의 범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전부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70 판결 참조).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1997. 2. 4.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채권추심명령)으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 100,000,000원 중 금 81,020,775원을 출급받아 간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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