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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2023848
재매입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쪽 13행의 “3,494,500원”을 “3,294,500원”으로, 5쪽 3행의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 4, 6항”을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5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2, 4, 6항”으로 고쳐 쓰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한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르면, 비록 리스이용자인 C이 고의로 이 사건 리스물건을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양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재매입에 따른 피고의 본질적인 권리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박탈되고, 결국 리스이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물건 또는 시설(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리스계약이 체결된 후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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