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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4. 4. 23. 선고 2003나8248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4.7.10.(11),915]
판시사항

채권회수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지출하는 법적 절차비용을 당해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그 비용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회수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지출하는 법적 절차비용을 당해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확정해 놓은 것으로서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봄이 상당하고, 법적 절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방법에 의할 경우 법률에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상환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비용을 상환받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나 법적 절차를 취함에 지출된 비용의 근거 등을 따지는 번잡함을 회피하는 한편, 지출된 비용의 전부를 배상받기 위하여 특별히 그러한 조항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사법상의 금전채무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당사자 사이에 법적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서 위와 같은 법적 절차비용의 상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약정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배제할 수는 없고, 곧바로 손해배상 약정으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경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련)

피고,피항소인

장용우 외 1인

변론종결

2004. 3. 1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6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96,343원 및 그 중 47,152,613원에 대하여 2003.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구상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가 항소한 채권보전비용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장용우는 2002. 4. 18.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한국외환은행 정관지점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본한도액 46,750,000원, 보증기한 2002. 4. 18.부터 2003. 4.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 장용우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위 피고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고,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이미춘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장용우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장용우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46,75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한국외환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3. 5. 27. 47,152,6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또한, 피고 장용우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03. 5. 23. 부동산가압류 신청비용 394,700원 및 2003. 6. 17. 채권가압류 신청비용으로 285,090원, 합계 679,790원의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6,630원을 상환받았다.

3. 판 단

(1)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장용우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 장용우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하는 법적 절차비용을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약정은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확정해 놓은 것으로서 그 액수는 추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봄이 상당하고, 법적 절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방법에 의할 경우 법률에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상환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비용을 상환받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나 법적 절차를 취함에 지출된 비용의 근거 등을 따지는 번잡함을 회피하는 한편, 지출된 비용의 전부를 배상받기 위하여 특별히 그러한 조항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70 판결 , 1999. 9. 3. 선고 98다22260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사법상의 금전채무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당사자 사이에 법적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서 위와 같은 법적 절차비용의 상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약정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배제할 수는 없고, 원고는 곧바로 손해배상 약정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 역시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약정금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인 673,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채권보전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부분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위 채권보전비용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김정민 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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