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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70 판결
[전부금][집34(2)민,118;공1986.10.1.(785),1217]
판시사항

대출금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비용을 채무자가 변상키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위 법적 절차비용이 변호사보수인 때 채무자가 변상해야 할 범위

판결요지

대출금회수를 위하여 은행이 지출하는 법적 절차비용을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예약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상당한 범위 내의 손해이어야 할 것인즉 위 법적 절차비용이 변호사보수인 때에 그 보수가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냐 여부는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도 일응 참작이 되지만 종국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외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사단법인 물금시장번영회(이하 물금시장이라 줄여 쓴다)에 대하여 판시채권이 있다 하여 물금시장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1.12.24 물금시장에 대한 대출금회수를 위하여 피고가 지출하는 법적 절차비용은 피고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금시장이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그 후 물금시장이 1982.4.12까지의 위 대출금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먼저 판시 물금시장 소유의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이어 위 건물에 대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대출금, 본안소송비용 확정액 등 금 301,320,623원만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위 절차를 밟는 동안 위 가처분에 관한 비용으로 등록세 및 방위세 금 720,000원, 사법서사수수료 금 14,000원, 변호사보수로 위 본안소송비용으로 인정된 3,550,000원 외에 금 1,450,000원을 더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본안소송비용 중 그 확정절차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보수금 1,450,000원은 위 변상약정은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에 한하여 변상한다는 취지로 봄이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 상당범위 내의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확정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지출하는 법적 절차비용은 피고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금시장이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의 취지가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확정되는 금액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법적 절차비용은 상당한 범위를 넘는다고 본다면, 소송비용 부담자는 당연히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법률에 정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을진대 구태여 당사자가 특별히 그러한 약정을 할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이며, 나아가서 법적 절차를 취함에 지출된 비용의 근거 등을 따지는 번잡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러한 조항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당사자 간의 합리적 의사는 법적 절차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확정되는 비용만을 한정시킨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출된 비용의 전부를 변상하는 취지였다고 봄이 훨씬 객관적인 해석이다. 이러한 약정은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예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상당한 범위 내임은 물론이다. 원심이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상계를 인용하였으나 상당한 보수이냐 여부는 물론 위 보수기준도 일응 참작이 되지만 종국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외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상계주장한 변호사보수비용의 일부만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에 맞추어 그 액수만 상계하였음은 필경 비용변상약정의 내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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