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완성품인 탁상용 전기 스탠드에 관한 (가)호 의장이 부분품인 탁상용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등록의장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완성품인 탁상용 전기 스탠드에 관한 (가)호 의장이 부분품인 탁상용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등록의장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탁상용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것이고 (가)호 의장은 탁상용 전기 스탠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부분품에 관한 것이고 (가)호 의장은 그 부분품을 포함하는 완성품에 관한 것이어서 그 대상 물품이 서로 다르나, (가)호 의장의 실시를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인 부분품에 관한 의장의 실시가 전제되어 있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가)호 의장 중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응되는 부분품에 관한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 중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에 대응되는 몸체 부분의 유사 여부를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몸체 부분은 전방, 후방, 그리고 상부 케이스의 상면, 전방 및 후방에 형성된 각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동일하고, 다만 (가)호 의장은 스탠드 몸체 하단에 몸체의 크기보다 크고 전방은 반원형이고 후방은 양쪽으로 각이 진 얇은 판체로 된 형태의 받침대가 추가되어 있는 점만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상이하나,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의장은 몸체의 정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요부라고 할 것이고 몸체에 붙여지는 얇은 판 형태의 받침대는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하여 그 받침대의 유무로 인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뿐더러, 스탠드의 몸체 하단에 받침대를 추가하는 정도의 변형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흔히 취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받침대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양 의장은 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 의장이라고 하여, 결국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