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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03 2014가단1053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12. 17. 체결된...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2012. 12. 17.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12. 17.자 증여계약은 원고 등의 B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12. 12. 17.자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12. 17. 접수 제837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B에 대한 2013. 5. 1.자 170,606,0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도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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