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가.
2)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항에서 ‘주택’이라 한다
)의 부지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항에서 ‘상가’라 한다
)의 부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주택 및 상가와 각 부지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중 주택과 그 부지 부분은 소득세법에 정해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과세처분의 공정력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