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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922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수분배자로서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망 F이 이를 매수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상속하였다.

설령 E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망 F은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이 완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961.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환완료 전의 분배농지에 대한 매매는 무효이고, 다만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 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되었다,

아래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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