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CM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CM는 상환 완료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CM로부터 분배농지를 현실 인도받아 경작하면서 상환곡을 대납한 이상 위 매매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CM로부터 수분배자 지위를 양도받고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9조는 농지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전에 분배농지를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특별조치법 제9조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CM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상환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66. 8.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