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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5(2)민,151]
판시사항

농지를 수분배자로부터 양수한자가 국가를 상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분배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는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3조 제1항 의 서면에 의하여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와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리인 김두현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판시 중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 등은 원고등이 본건 토지를 농지로서 매수함에 있어서 소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들의 본건 농지매수에 있어서는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의 확인절차가 이전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매매의 증명은 필요없다고 할 것이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필경 상환완료를 마친 농지소유권자로 부터 농지를 양수한 자가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확인증서를 받기만 하면, 그 현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그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취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취지는 어디까지나 동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서면이 발부될 수 있는 경우라면, 분배농지의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데 불과 한 것이다. 이러한 서면이 발부되었으나 현재, 그 농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기 때문에 (관재당국이 이것을 농지 아닌 귀속대지라하여 매각처분하여) 위의 서면만으로서는 현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신청할 수 없을때에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요, 한 걸음 나아가 위의 특별조치법이 현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고들은 자기들이 국가로부터 직접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분배농지의 전득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러한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법을 오해한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는 셈이 된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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