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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586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 1,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별지 도면 포함).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원고 건물 중 피고 등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부분의 외벽이 일부 돌출되어 있어 돌출되었을 때부터 자신이 점유하는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그 때부터 침범부분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점유 면적이 원고 소유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와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 상 타 주점 유에 해당하므로 계쟁부분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나. 판단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 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 다 33727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 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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