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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본소), 2851(반소), 2868(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5.(924),2012]
판시사항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4.2.경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서구 (주소 1 생략) 대 6평 6홉에 관한 연고권 및 그 지상의 목조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대지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부산 서구 (주소 2 생략) 대 17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사이에는 실제 경계와 다소 틀리게 석축 및 브로크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하 제1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위 (주소 1 생략)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점유하다가 1966.7.4. 국으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위 계약 당일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1970.6.30. 국가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4.10.2. 소외 2에게 위 대지를 매도하였으며 위 소외 2는 1975.11.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에게 매도하여 같은 피고도 제1 계쟁토지 부분이 위 (주소 1 생략)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 2는 1954.2.경 소외 3으로부터 부산 서구 (주소 3 생략) 대 124평방미터에 관한 연고권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대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도 실제 경계와 다소 틀리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하 제2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위 205 대지의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점유하다가 1970.2.18. 국으로부터 위 대지를 위 계약당일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이를 현재까지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로부터 피고 1에 이르기까지 동인들이 매수한 토지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이며 피고 2가 매수한 부분 역시 위 205 대지일 뿐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들을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로부터 피고 1에 이르기까지 제1 계쟁토지 부분을, 피고 2가 제2 계쟁토지 부분을 각 점유하게 된 것은 인접 대지와의 담장이 잘못 설치된 결과로 위 계쟁토지 부분들이 피고들 소유인 위 각 대지의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점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라 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피고들의 위 각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 내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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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1.12.6.선고 91나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