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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87 판결
[토지인도][집32(1)민,58;공1984.4.15.(726) 501]
판시사항

매매목적물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 점유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유무

판결요지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인도한 경우 비록 그 매도인이 착오를 일으켜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았다 하여도 그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인 경남 의창군 (주소 1 생략) 전 415평과 (주소 2 생략) 전 647평은 서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이들은 모두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바, 피고는 1918년 음력 12.15. 위 소외 1로부터 위 토지중 전 647평을 대금 일화 19원에 매수하고 소외 2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도 매수에 따른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매수 대상물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토지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20년이 훨씬 경과한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전647평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가 매수 대상물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하여 왔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인도한 경우 비록 그 매도인이 착오를 일으켜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하였다 하여도 그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를 매매목적물인 토지로 믿고 그 점유를 개시한 이상 그 토지 매수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인도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에게 경남 의창군 (주소 2 생략) 전 647평을 매도하고 이에 따른 인도를 함에 있어 착오로 그 인접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피고 역시 착오를 일으켜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인도받은 토지가 매수토지인 것으로 믿고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에게는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사의 존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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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3.2.22.선고 82나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