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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19가단19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79,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3.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3. 3. 12. 서울 금천구 E 대 66㎡( 이하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93. 1. 27.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0. 11. 10. 사망하였고,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딸인 F(2018. 7. 27. ‘G ’으로 개명하였다) 는 2013. 6. 25.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2010. 11. 10.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4. 20. F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지상 주택( 이하 ‘ 이 사건 인접 주택’ 이라 한다) 과 서울 금천구 H 임야 331㎡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점유를 이전 받은 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인접 주택과 이 사건 토지는 접해 있는데, 이 사건 인접 주택의 벽면과 이 사건 토지의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 ㄷ’ 자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사이의 빈 공간은 현재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2020. 2. 12. I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I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갑 제 4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1998. 11. 10.부터 이 사건 인접 주택의 벽면과 이 사건 토지의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 울타리를 설치한 후 텃밭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8. 4. 20. 망인의 상속인인 F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인접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현재까지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망인과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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