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1/4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인접 토지인 서울 서대문구 D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1. 경 서 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위 D 토지에 지하층( 주차 장) 이 포함된 설계 도면을 기초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부분의 골조 및 외벽은 원고 소유의 위 F 토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부분은 건축법 제 2조 제 1 항 제 5호에 규정된 “ 지하층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건축법 제 5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0조의 2, 서울시 건축 조례 제 30조 별표 4에 따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이 격거리를 두고 신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위 이 격거리 내에 주차장 부분의 골조 및 외벽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의 F 토지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된 위 지상 골조 및 외벽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6호 증의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각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부분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 묻혀 있어 건축법 제 2조 제 1 항 제 5호에 규정된 지하층에 해당함이 분명한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주차장 부분의 골조 및 외벽이 지상층에 해당하여 건축 법령 상의 이 격거리를 위반하여 설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골조 및 외벽이 건축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되었음을 인정할...